신행정수도 후보지가 모두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신행정수도 후보지 땅 투기자 명단도 공개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7일 “오는 20일께 신행정수도 후보지 명단이 나온다”며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 공개와 동시에 해당 후보지 및 인근 지역을 모두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청권의 상당수 지역이 20일을 전후해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후보지와 함께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되는 주변 지역 범위는 후보지를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지역이다.
위원회는 1ㆍ4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의 130%를 넘는 곳을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인데 신행정수도 건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충청권의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후보지 대부분이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특례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이 농지와 녹지의 경우 기존 1,000∼2,000㎡(303~606평) 초과에서 200㎡(60.6평) 초과로 대폭 축소된다.
위원회는 신행정수도 후보지 명단 공개와 동시에 부동산 투기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충청권에 대한 토지 투기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가 난 토지를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하반기에 전면 조사하는 한편 검찰, 경찰, 국세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신행정수도 후보지 땅 투기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물론 언론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는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엄격히 적용해나갈 계획”이라며 “단속과정에서 적발되는 부동산 투기자는 반드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