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사기 피의자에게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준 혐의(공문서 위조)로 서울 광역수사대 소속 강순덕 경위를 구속했다.
이날 오전 강 경위의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7부 김득환 판사는 “면허증을 허위 발급해준 김모씨에게 강 경위가 면허증을 발급하는 과정에 관여한 경찰관들의 진술 및 김씨의 진술, 그리고 당시 강 경위가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서류 등을 볼 때 관련 혐의 사실을 소명하기에 충분하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강 경위는 현직 경찰관으로 수사 실무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자로서 면허증 발급 관련자들도 동료 경찰관들인 만큼 구속하지 않을 경우 동료들을 회유, 사실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