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일부를 점거해 포장마차 영업을 한 경우 비록 다른 차선으로 차량이 다닐 수 있다 하더라도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편도 3개 차로 가운데 길가쪽 2개 차로에 포장마치를 설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점상인 송모씨와 김모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일반교통방해죄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송씨 등은 서울 중구 소공동 ‘소공주길’ 왕복 4차선 도로(조선호텔쪽 편도 3개 차선, 반대편 1차선)에서 조선호텔 방향 편도 2개 차로에서 8년간 불법 포장마차 영업을 해왔다.
항소심은 “송씨 등이 주로 차량통행이 비교적 적은 야간에 영업을 했고 해당 도로의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면 나머지 왕복 2개 차선을 이용해 차량들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면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며 “비록 야간에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편도 3개 차로 중 길가쪽 2개 차로를 점거했다면 차량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ㆍ수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