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의 땅을 손쉽게 분할 등기할 수 있는한시법이 시행중이어서 주목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2인 이상 명의로 등기돼 있는 공유토지를 간단한 절차에의해 분할 등기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4월부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공유토지는 복잡한 법 규제 등으로 분할이 힘들었으나, 특례법 시행 기간에 분할 신청을 하면 각종 법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쉽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3월말 현재 전체 분할 가능 토지 5천400필지 중 738필지에 대해서만 분할 신청이 접수돼 의외로 반응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상당수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특례법 시행 사실 자체를 잘 몰라 분할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필지로 분할되면 은행대출이나 토지 매매, 주택 재건축 등이쉬워지는 것은 물론 땅값 상승으로 상당한 재산상 이익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