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안에 특별부담금, 행정제재금, 사회복지성 부담금 등 634개에 달하는 각종 기업준조세를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내 첨단업종의 공장 신ㆍ증설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공장설립 및 입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국무총리 주재 아래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기업활동, 금융, 건축, 물류ㆍ유통 등에 대한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심의,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시행하기로 했다.
고건 총리는 이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거 양 위주의 1단계 규제개혁을 질 위주의 2단계 규제개혁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라며 “국내 규제환경과 시스템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 경쟁국 벤치마킹, 제로 베이스 접근, 간접 규제방식 등의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기존규제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촉진 지원제도
▲공장설립ㆍ입지
▲금융회사 영업활동
▲기업 준조세
▲물류ㆍ유통분야
▲수출입통관
▲식품안전
▲건축규제
▲토지이용
▲관광ㆍ레저 활성화 등 금년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10대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각 부처가 운용중인 7,520개의 규제의 존폐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부처별로 1개 분야를 선정, 내년 1월부터 규제를 일괄 폐지할 방침이다. 고 총리는 이와 관련, “시장효율과 경쟁을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환경ㆍ안전 등 사회적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앞으로 5년 안에 국내 규제수준이 OECD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