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바람직한 지주회사 요건 완화

정부와 여당이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키로 합의 한 것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망설이고 있는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지주회사제는 오너중심의 독단경영과 채무보증과 상호출자 등으로 연결된 선단식 경영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개선하고 개별기업중심의 경쟁풍토 조성을 위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LG를 비롯한 일부 기업들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성공함으로써 지주회사제가 기존의 그룹경영을 대체하는 새로운 지배구조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주회사제는 부채비율을 비롯한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부채비율을 100%로 제한하는 것은 그 동안 차입경영에 의존해온 국내 기업들의 처지에 비추어 지나친 자금부담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정이 지주회사 부채비율 충족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현물출자와 회사분할 및 합병의 요건 등도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크게 보면 지주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의한 전문경영체제의 정착과 개별 기업중심의 경쟁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경우 전문경영이 자리잡을 수 있는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재벌개혁을 어느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현실을 감안한 기업들로 하여금 다양한 형태의 기업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우열이 가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고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좋은 기업구조이다. 이런 면에서 지주회사제도 기존의 대기업구조와 비교할 때 진일보한 제도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규모 투자와 리스크가 수반되는 신산업에의 진출 등에는 불리한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가공자산 형성과 소액지분을 통한 경영권 장악 등의 목적이 아닌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출자등에 대해서는 계열사간의 공동출자 등을 허용하는 것이 지주회사제의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지주회사 요건 완화를 계기로 지주회사 전환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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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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