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M&A분쟁 등록기업 “부실 우려”

한글과컴퓨터 등 M&A(기업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코스닥기업들이 잇따라 법정소송에 휩싸이면서 기업부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M&A분쟁이 지리한 법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경영불안과 기업경쟁력 약화의 요소로 작용하면서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기업 주가는 최근 M&A 등을 호재로 단기 급등했지만 이 같은 불안요인으로 인해 추가상승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프라임산업과 서울시스템, 기존 경영진 등 3자가 맞물린 한글과컴퓨터의 경우 이번 경영권분쟁이 발생한 지난 3월18일 이후 660원이던 주가는 4월30일 현재 1,040원으로 58% 뛰었다. 서울시스템은 한글과컴퓨터에 대해 3자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또 최대주주와 3대주주가 지분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모인터렉티브 경우 3대 주주인 김흥준씨가 기존 경영진에 대해 이사해임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회사의 주가는 양측의 대립이 시작된 지난달 중순 3,000원대에서 5,500원으로 뛰어 올랐다. 이밖에 장외기업인 쓰리이가 코스모씨앤티를 인수하면서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일반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해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게 됐다. M&A를 둘러싼 코스닥기업들의 이같은 법정소송에 대해 M&A업계 관계자는 “정당한 M&A룰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정상적인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기업 주식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일부 투자자들은 소송이 붙으면 M&A를 추진하는 측과 방어하는 측의 대립이 격화돼 주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소송과정에서 기업의 펀드멘털이 나빠져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관련기사



이학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