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철강 2대주주인 권철현 중후산업 회장이 지난 15일 열린 임시주총에서 결의된 증자안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을 18일 서울지법에 제출한다.이에 따라 18년 만에 통과된 연합철강 증자안이 법정공방에 휩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가처분신청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수개월이 걸린다.
중후산업의 한 관계자는 16일 "18일 오전에 주총결의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면서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주총 무효소송과 이철우 연합철강 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형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내에 연합철강 증자안이 법정에서 본격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면서 "자칫하면 증자안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공산도 적지않다"고 전망했다.
한편 연합철강과 1대주주인 동국제강은 증자안이 법정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 조기에 이사회를 열어 증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