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국산 탄소강관 수입제한 협정위반"

"한국산 탄소강관 수입제한 협정위반"외통부, WTO에 미국 제소 외교통상부는 30일 미국이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해 취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 8월중 양자 협의기간이 종료되는대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이 문제를 논의할 패널을 설치, 최종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6월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한후 그동안 미국과 양자협의를 진행해왔지만 미국측이 이 조치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 조치의 WTO협정 위반여부를 WTO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미국내 철강산업이 탄소강관 수입급증으로 해를 입고 있다며 한국산 강관에 대해 올 3월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19%, 15%, 11%씩의 긴급관세를 부과했다. 외교부는 미국의 철강산업 침체가 탄소강관 수입 급증 때문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고, 탄소강관 수출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를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국가라는 이유로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하는 등 WTO협정을 위반했다며 지난 6월 미국을 제소했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7/30 17:4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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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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