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SW특허 법제화” 업계­특허청 갈등

◎특허청­발명품 보호·창의적 개발풍토 조성 도움/업계­아이디어 통로봉쇄… 국내산업 피해 “반대”「소프트웨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인가, 특허권으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특허청과 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허청은 그동안 저작권으로 보호하던 SW(플로피 디스크나 CD­롬에 담긴 SW)에 내년부터 특허권을 줄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내 SW 개발자들은 열악한 국내 SW산업 사정을 들며 앞으로 입게 될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허청은 SW의 특허 등록을 추진하면서 「대세론」을 내세우고 있다. 특허청의 안대진 과장(컴퓨터심사관)은 『전에는 SW를 개인 창작물로 여겼지만 최근들어 SW도 발명품이라는 인식이 확립됐다』며 『발명품에 대해 특허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안과장은 『미국, 일본 등이 이미 SW 특허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SW에 대해 특허를 주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특허청은 국내 SW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곧 「SW 관련 발명특허 심사기준」을 정해 이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내 SW 개발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W가 그동안 저작권으로 분류돼 아이디어를 도용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찬성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국내 SW 개발자들이 SW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 코드와 아이디어를 상당부분 외국에서 얻고 있는 현실을 들며 SW를 특허로 보호하는 제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한 관계자는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보호하는 국가는 SW산업의 강자인 미국, 일본 정도며 유럽조차 아직 SW에 대해 특허권을 주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서둘러 특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의 전병기 사무관은 『유럽도 판례를 이용해 SW를 특허로 보호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전사무관은 이어 『아이디어를 빌려 새로운 SW를 개발하는 것은 특허제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특허제도는 창의적인 SW 개발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SW가 특허로 등록되면 앞으로 외국 업체들이 대규모로 아이디어 도용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걸 것』이라며 『개인 개발자나 영세한 국내 SW업체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특허청이 국내 현실을 무시한채 지나치게 원칙만 고집하고 있다』며 『특허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국내 SW산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시기와 방법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관련기사



김상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