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가격 상한 도입내년 중 고객이 전화 가입때 이용사업자(데이콤 한국통신 등)를 미리 선정해 현재와 같이 이용사업자의 번호(예:082)를 누르지 않고도 송수신이 가능해진다.
또 통신서비스 요금산정에 가격 상한제(PriceCap) 방식이 도입되고 기간통신 사업자의 요금 및 이용약관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등 통신서비스 분야의 각종 경쟁제한적인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6일 경제행정규제 완화작업의 일환으로 통신서비스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키로 정보통신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현행 고객들이 신규사업자(데이콤)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들 사업자의 지정 번호(082)를 먼저 누르게 돼 있어 다이얼링 회수차이에 의한 불공정 경쟁이 우려되므로 가입할 때 미리 이용사업자를 지정토록 하는 사전 지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시내·시외·국제요금 등 개별상품별로 원가에 적정보수율을 곱해 산정하고 있는 통신서비스 요금도 경영합리화 기술개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가격상한제(PriceCap) 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프라이스캡방식이란 상품별 요금의 가중평균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정부의 정책변수치보다 적은 범위내에서는 자유롭게 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밖에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는 기간통신 사업자의 요금 및 이용약관을 원칙적으로 신고제로 전환(지배적 사업자는 인가제 유지)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승인제로 돼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퇴출규제도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