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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교사용 수업지도안 제작ㆍ홈피 게시
장선화기자 india@sed.co.kr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ㆍ사진)는 12일 초중고생들에 대한 언론피해 구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용 수업지도안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이 지도안은 문제파악(동기유발), 문제해결(학습활동), 정리(마무리)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과 사례를 중심으로 한 파워포인트 학습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수업지도안의 내용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재산권,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이해, 언론분쟁의 해결방안과 절차,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업무 등이며, 언론 인권 법률 등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업지도안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html/consult/cs_education.asp) 에서 아이핀 인증 후 다운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02-397-3062~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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