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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막히고 시끄럽고… 시민 불편 우려
이달말까지 집시법 개정 안하면 '야간집회 규제' 사라져작년 헌법불합치 결정… 개정안 행안소위 통과
진영태기자 mailto:nothingman@sed.co.kr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이달 말로 예정된 입법 시한을 넘기면 야간집회에 대한 법적 규제가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어서 대도시에서는 혼란과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일몰부터 다음날 일출까지 집회를 제한한 집시법 제10조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자동폐기돼 도심에서 야간집회가 빈발하게 되면 교통체증과 각종 소음 등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집회의 메카'로 꼽히는 서울광장과 서울역광장ㆍ광화문ㆍ여의도 등에서 퇴근시간대에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직장인이 교통 체증으로 발이 묶일 수 있다. 심야인 오후10시 이후에는 야간집회의 영향으로 서울 곳곳의 차량 정체가 가중될 우려도 나온다.
경찰청이 야간집회에 따른 시민 불편을 미리 알아보려고 지난 3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19세 이상 1,000명을 전화로 설문조사해 내놓은 결과에도 시민의 불편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설문결과 야간집회를 모두 허용할 때 불편을 느낄 부분과 관련해 교통체증에 대한 우려가 38.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수면 및 휴식 방해 38.3%, 영업손실 11.8% 등 순이었다.
야간집회가 불법ㆍ폭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도 '공감한다'는 의견이 66.4%로 '공감하지 않는다(16.0%)'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
야간집회에 동원되는 경찰력이 주간집회보다 더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1998년부터 12년간 주간집회 건당 동원된 전ㆍ의경 중대는 연평균 2.38개에 그친 데 비해 야간집회는 건당 7.33개나 된다.
또 도심에서 야간집회가 자주 열리면 대내외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집회의 소음도 골칫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오후11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회의장에서 퇴장, 앞으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집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한나라당 소속 진영 소위원장을 비롯해 박대해ㆍ신지호ㆍ안효대ㆍ유정현 의원과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은 백원우ㆍ최규식ㆍ이윤석 민주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개정안은 이명수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후11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 옥외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 한나라당 안은 이보다 1시간 이른 오후10시에서 오전6시 사이 옥외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은 24일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집시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법사위 통과 등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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