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비롯해 국제조세와 재산세 등 기업에서 관심을 갖는 주요 세법의 최신 개정 내용을 다룬다.
이재원 EY한영 세무본부 부대표는 “EY한영 개정세법 설명회는 매년 고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행사”라며 “기업의 결산 및 세무조정과 관련해 고객사의 이해를 높이고, 세무 실무 역량 향상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설명회는 다음달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네 시간 동안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그랜드홀에서 진행된다.
1인당 참가비는 5만 5,000원이며, 추가시 1인당 3만 3,000원을 내면 된다.
참가 신청은 전화(02-3787-461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