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쇄신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의견서에서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에 '국무조정실장ㆍ국민권익위원장, 정부조직법상 처장 및 청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는 17부 3처 17청으로 이뤄져 있어 법안이 처리될 경우 22명의 고위공직자가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특위는 또 국회의원 특혜로 인식돼온 겸직과 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장관 등 국무위원 겸직은 허용하기로 해 법안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학 교수직은 의원 임기 개시 전에 사직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회의 방해죄를 '국회법'에 신설하고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행사할 경우 폭행죄 등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의원은 5년간 또는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특위는 국회의원의 또 다른 특권인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전직 의원 연금)도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