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판매원들에게 법정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13개 다단계판매업체에 시정명령ㆍ시정권고ㆍ경고 등의 제재를 취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제이유네트워크ㆍ이모든엘에프 등 2곳이고 경고를 받은 업체는 모바일테크놀로지 공일공, 소망라이프, 알베도 등 3곳이다.
또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는 멜라루카 인터네셔날코리아, 유림뷰티사이언스, 케이피엔, 아이피닛, 더블유비지코리아, 에프엘피코리아, 아이엔위너스, 수정라이프 등 8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법정한도(판매액의 35%)를 넘는 후원수당을 판매원들에게 제공하고 판매원에게 직접 연간 5만원어치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