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펀드 환매대금 연내 받으려면 24일까지 신청

국내 주식형ㆍ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올해 안에 환매를 받으려면 적어도 2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18일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일정이 길어져 환매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투협에 따르면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에 환매대금(26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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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마감후 거래 (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경과 후 신청하면 28일 또는 내년 1월 2일에 환매대금(27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일부 펀드의 경우 5일 환매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일부 펀드의 경우(해외투자펀드)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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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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