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

10월부터, 근로자들 싼값에 자사주 매입 가능해져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 10월부터, 근로자들 싼값에 자사주 매입 가능해져 이종배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 "더이상 특혜안돼" "실익없다" 찬반 팽팽 • '차입형 우리사주' M&A 새 변수로 •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오는 10월부터 근로자가 자사주를 싼 값으로 상시 매입할 수 있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가 도입된다. 또 우리사주조합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차입형 우리사주제’ 대상이 상장기업으로 확대되는 등 우리사주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7일 재정경제부ㆍ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스톡옵션 도입과 차입형 우리사주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9월께 완료하고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는 근로자에게 자사주를 시가보다 싼 값에 상시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근로자는 시가보다 10~30% 정도 저렴하게 자사주를 사들일 수 있게 된다.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주식 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채택하되 주식 총수의 10% 이내는 이사회 결의로도 채택할 수 있다. 단 1년간 의무예탁해야 한다. 차입형 우리사주제는 현재 비상장기업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4개사 조합이 채택하고 있지만 10월부터는 대상이 상장기업 등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우리사주조합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회사 지분을 사들일 수 있게 한 것. 회사가 전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 수익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분 형태로 증여하는 제도다. 현행법에는 조합원 급여 총액의 100분의20 범위에서 차입한도를 두고 있다. 특히 차입형 우리사주제가 도입되면 종업원들이 은행의 도움을 받아 부실기업을 인수, 종업원지주회사로 만들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정법에서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범위를 조합설립 회사에 직접 속한 근로자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1 이상을 가진 모회사까지 확대했으며 파산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총회 결의 없이도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입력시간 : 2005/08/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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