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진·예슬법' 만든다 13세미만 아동 성폭력·살해범 '사형' 또는 '무기'법무부 "9월까지 제정"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사회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ㆍ살해범을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법무부 보고 내용에 따르면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를 엄정하게 다스리고 재발을 막기 위해 13세 미만의 아동을 유사 성교 행위 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가칭 ‘혜진ㆍ예슬법’을 오는 9월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혜진ㆍ예슬법’은 최근 안양에서 살해당한 초등학생의 이름을 딴 것으로 미국처럼 피해자의 이름을 법안 명칭에 사용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성폭력 범죄자가 경미한 처벌을 받고 풀려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또 범인을 조속히 검거하기 위해 초동 단계부터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된 ‘전담수사반’을 편성, 전담 검사가 현장 보존, 증거 수집, 탐문 지휘 등 현장수사를 지휘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 범죄자에 대해서는 5년 범위 안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위치추적제도와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를 일정기간 수용 치료하는 치료감호제, 등 기존 정책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