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층고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자연공원 내 환경규제(자연공원법 시행규칙)를 고쳐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에 들어서는 상업시설과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5층 이하로 돼 있는 층고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재 환경부가 층고제한을 ‘30m 이하’로 설정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 중인데 이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가 층고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입법예고 중이지만 경쟁력 있는 숙박시설을 유인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특히 향후 평창동계올림픽의 원활한 추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높이규제를 입법예고안보다 더 완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초나 2차 기업환경개선대책 발표 때 층고제한 높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유일의 고원형 청정 생태목장인 대관령고원과 인근 지역을 트래킹코스ㆍ식물원ㆍ야영장ㆍ삼림욕장ㆍ생태체험관 등을 갖춘 관광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강원도 관광 인프라 확충 및 대관령고원 관광자원화’ 방안을 의결했다. 올해 관광공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에 ‘지역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004년 11월 개통된 동해고속도로 구간 중 강릉~동해 구간 확장, 개통에 맞춰 강릉시의 남부 관광지역과 연결하는 남강릉IC를 올해 말까지 조기 개통할 방침이다. 또 남강릉IC와 강릉시 간 연결도로도 조기 개통하되 강릉시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 내년 12월 말까지 개통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6월까지 환경규제와 중소기업 부문의 기업환경 개선,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제도 선진화 방안, 입지ㆍ노동 분야의 규제 및 정책 개선,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정에 필요한 기업환경 개선 등을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담아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