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007년 연말 특사를 앞두고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로 건평씨를 24일 소환 조사했다. 노씨는 이날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노씨가 단순 청탁을 받은 것을 넘어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검찰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앞서 경남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이 노씨에게 특별사면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남기업 임원이었던 김모씨가 성 전 회장의 부탁을 전달하기 위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노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상무는 노씨의 동향 후배로 그와 친분이 두터운 인물이다.
건평씨는 그러나 "성 전 회장 측 사람이 접근해왔지만 (특사 부탁을) 단호히 거절했다"며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건평씨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의혹이 있는 시점은 특별사면 이후인 2008년 하반기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인 신분으로 공적 업무에 관해 부정한 돈을 받았다면 보통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한다. 이런 혐의들은 공소시효가 7년인 만큼 금품거래 의혹 시점도 2008년 하반기 이후여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반면 금품거래 과정에 직접 관여한 증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날 조사에서 건평씨가 의혹을 말끔히 소명한다면 사법처리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건평씨는 2004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는 등 이미 3차례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를 한 정황이 새로 포착된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