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全선거구 위헌사태 불가피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3당이 선거법 개정안 심의를 위해 주장하고 있는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이 열린 우리당의 반대로 일단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연내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사상 초유의 선거구위헌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관용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홍사덕, 자민련 김학원 원내총무, 민주당 유용태 ,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야3당이 요구한 전원위원회 소집 문제를 논의했으나 절충에 실패했다. 야3당은 연말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선거구 위헌사태를 초래하게 돼 `위헌 국회`가 되고, 정상적인 총선 준비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을 지적, 전원위 소집을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 우리당은 전원위 소집은 표결처리를 강행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강력반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 홍 총무는 회동이 끝난 뒤 “박 의장이 위헌사태를 피하기 위해 전원위 소집을 촉구했지만 열린우리당이 물리적 저지 방침을 밝히면서 반대하는 바람에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열린 우리당과 청와대가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변형 쿠데타`를 꾸미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열린 우리당 김원기 공동의장은 야3당의 전원위 소집 요구에 대해 “야당이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하자 편법을 동원해 국회 본회의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면서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원위 소집이 무산될 경우 국회 정개특위 목요상 위원장이 4당간 미합의시 특위에서의 선거법 개정안 심의 거부 방침을 밝힌데다가 선거구획정위 민간위원들도 사퇴한 바 있어 선거구 위헌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10월 현행 선거구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올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었다. 이에따라 연말까지 인구편차 3대1 이내로 재획정하지 못할 경우 전 선거구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게 돼 지구당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가 효력을 잃어 지구당 창당대회 및 개편대회가 불가, 신당 창당및 정당 개편이 불가능하며 당원연수, 의정활동 보고 등 지구당을 중심으로 한 정당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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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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