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민간업체 도시개발 쉬워진다

지정요건 땅주인동의 3분의2로 완화서울시가 강북 지역을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영 또는 민간주도 방식으로 정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이 크게 완화돼 민간업체의 도시개발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4일 민간기업 등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할 때 땅 주인의 동의요건을 토지면적의 '5분의4 이상'에서 '3분의2 이상'으로 완화, 구역지정을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자본ㆍ기술력이 있는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법인 설립시 민간은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바꿔 토지소유자나 조합ㆍ신탁회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관 공동법인 설립 때 공공기관이 50% 이상 출자해야 하는 규정도 폐지했다. 특히 환지(換地) 방식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수용되는 토지를 건물로 보상하는 입체환지 대상을 최소 건축허용 면적 미만 과소토지에만 허용했으나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구역이 변경되면 개발계획도 변경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 시점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점에서 '지정 후'로 개선했다. 도시개발구역은 시도 지사가 지정하고 100만㎡(30만평) 이상은 건교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했었으나 이를 100만㎡ 이상은 장관이, 그 이하는 시도 지사가 지정하도록 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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