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투자자가 정정신고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고서 발행자는 투자자가 정정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정사유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지금은 정정사유를 일괄해 간단하게 기재하고 있으나 내달부터는 항목별로 정정 내용을 개별 기재하되 정정요구에 따른 것인지, 새로운 내용 추가나 일정 변경인지를 밝혀야 한다.
또 정정 내용의 분량이 많아 각주나 첨부 형태로 기재하는 경우에도 정정 내용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제공해야 하고, 특히 본문 중 정정 부분은 크기와 색 등을 달리한 별도의 글자모양으로 써 투자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정정요구로 효력이 없어진 증권신고서를 클릭할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팝업'창으로 알려주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정정신고서는 증권신고서의 내용 중 거짓 기재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금감원이 정정요구를 해서 다시 제출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하지만 정정 변경 내용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용이 저조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 증권신고서의 경우 건당 열람횟수가 882회에 달했으나 정정신고서는 530회에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정신고서의 투자자 이해도가 높아지면 앞으로 유용한 투자판단의 자료로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