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는 사전 보고 체계 유지
금융회사들이 다른 금융회사나 정보기술(IT) 전문회사에 정보처리 업무를 맡기는 것이 사전 보고에서 사후 보고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의 금융사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전산설비를 위탁하기 전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던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전산설비를 포함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금감원에 알리면 된다. 이는 정보처리는 전산설비를 통해 이뤄지는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위탁 업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처리 위탁은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또 정보처리 국외 수탁자를 본점·지점·계열사로 제한하고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정보처리 위탁계약 때 적용하던 표준계약서도 폐지, 금감원의 감독·검사 수용의무, 이용자 피해에 대한 위·수탁회사 간 책임관계 등 계약서에 반영할 필수 기본사항만 규정하기로 했다.
변경된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7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비용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때도 정보처리의 외부위탁을 통해 전산설비 구축과 관련한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