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12개 손보사의 2011년 2월부터 올 6월 말 중 보험금 지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 326억4,000만원의 보험금이 미지급됐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절반가량인 168억5,000만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미지급된 점을 발견해 고객에게 지급하도록 지도했다. 최종 미지급 잔액은 157억8,000만원으로 이 중 휴면보험금이 87%인 136억8,000만원에 달한다. 휴면보험금은 주로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청구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손보사의 휴면보험금 정보를 모아 고객들이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기로 했다. 또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 사고를 접수할 때 보험사가 간접손해금과 특약보험금 지급 사항을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간접손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는 사유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손보사들이 계약과 보상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미지급 보험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에 대한 지도를 하겠지만 소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아도 렌트비의 3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조항, 구입 후 2년 이내 신차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설 경우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조항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