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알선과 뇌물수수 및 군무이탈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아온 박노항(50) 원사에 대해 징역 20년이 선고됐다.국방부보통군사법원(재판장 정원모ㆍ육군대령)은 12일 "박노항 원사에 대해 징역20년, 추징금 11억7,8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원사가 90여건의 병역비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12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현역군인 신분으로 약 2년11개월간 군무이탈을 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국가의 병역제도를 유린한 점 등 선처의 여지가 없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박 원사는 지난 98년 5월 병역비리 혐의로 군 검찰이 검거에 나서자 곧바로 도피생활에 들어가 2년 11개월간의 수배생활 끝에 붙잡혀 지난 5월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군무이탈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