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비자면제 가입이 내년 초반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VWP는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에게 상용ㆍ관광 비자를 면제해주는 정책이다.
부시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 서명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11월 우리의 가까운 파트너인 한국과 중ㆍ동구권 일부 국가들의 VWP 가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를 위해 의회와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으로의 여행을 쉽게 하면서도 테러리스트들이 이를 악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VWP를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한 의회와의 협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성명은 한미 FTA 공식 서명을 적극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미 행정부가 양국간 인적 교류를 확대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행정부가 VWP를 한국에 적용하면 한국 측은 이르면 내년부터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는 상용 또는 관광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방학이나 휴가철마다 유학생과 여행객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장사진을 이루며 수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측 수석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시 대통령의 의지 표명으로 VWP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미 양국간에 상당한 정도의 논의가 진행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문직 별도 비자 프로그램과 관련해 “호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를 얻었는데 우리의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하면 그것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현재 총 27개국에 대해 VWP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추가 가입을 추진하는 한국을 비롯, 체코ㆍ그리스ㆍ헝가리ㆍ폴란드 가운데 우리나라를 1순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VWP 가입은 비자거부율 3% 이하, 기계 판독이 가능한 전자여권 도입, 불법 체류자 대책 마련 등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하나 한국은 이 가운데 비자거부율(3.5%)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미 의회에는 ‘비자면제국 확대법안’이 계류 중이고 상하 양원은 어느 선까지 완화하느냐를 놓고 협의 중이며 대체로 5% 정도로 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