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법인세율 20%까지 인하"
부동산 거래세는 통합…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 세 감면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는 9일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ㆍ등록세를 통합해 인하하고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재 25%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리는 조세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체계를 선진화하고 조세행정을 개혁함으로써 경제와 서민을 살리는 조세정책을 펴겠다"면서 이 같은 세금인하 계획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세제와 관련, "거래 때 부과되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는 한편 보유세는 세율을 낮출 것"이라며 "아울러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동산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연분연승법(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차등부과 방식)으로 과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활동 보장을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5%(1억원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 ▦일몰제도 확대 및 불필요한 비과세ㆍ감면 축소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준조세 정비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또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유류세를 10% 인하하는 동시에 택시에 대해서는 LPG 특별소비세를,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서는 LPG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소세, 교육세를 각각 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주택마련비용ㆍ교육비ㆍ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특소세ㆍ주세ㆍ교통세ㆍ에너지세ㆍ환경세ㆍ레저세ㆍ담배소비세ㆍ주행세 등을 소비세로 일괄 통합하는 등 현행 30개에 달하는 세목을 14개(국세 9개, 지방세 5개)로 줄이는 한편 지방세원을 발굴하고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7/07/09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