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세청 압류·공매 절차등 훈령 공개

국세청이 그동안 외부에 밝히지 않았던 훈령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1일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무처리 규정 등 훈령을 외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훈령은 민원(1개), 징수(1개), 근로장려세제(1개), 부가가치세ㆍ소득세ㆍ법인세 등 세목별 사무처리 규정(11개), 전산(3개) 등 22개이다. 국세청은 "공개 요구가 높아 국민생활과 관련 있는 훈령을 전부 공개하게 됐다"며 "국민의 재산권과 압류ㆍ공매 등 체납정리 절차까지 공개돼 국민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제정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훈령은 최근 새로 정비했고 연초에 개정된 각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용도 훈령에 반영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세무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해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을 수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국세청 훈령은 국세법령정보 시스템(http://taxinfo.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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