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재송신 분쟁' 돌파구 찾기 분수령될 듯

지상파-MSO 재송신 협의체 23일까지 협상테이블에


CJ헬로비전에 대한 법원의 '지상파 재송신 중단' 결정과 관련해 이달 23일까지 지속되는 '재송신 협의체' 운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3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분쟁 당사자인 지상파 3사(KBS·MBS·SBS)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는 법원의 결정 이후로는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간접강제 결과가 나와 더 이상 중재를 미룰 수 없는 만큼 이번 모임은 재송신 분쟁의 합의점을 찾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주 1회 이뤄지던 모임을 간접강제 결정 이후 더 자주 구성해 오는 23일까지는 물리적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500만명에 달하는 케이블TV 가입자들의 지상파 시청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케이블업계는 협의체가 운영되는 동안에는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는 공동행동에는 나서지 않기로 했다. 지상파 3사 역시 협의체가 운영되는 동안에는 간접강제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동안 간접강제 이행이 청구될 경우 CJ헬로비전을 비롯한 티브로드·씨앤앰 등 5대 MSO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통해 공동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지상파의 간접강제 신청은 CJ헬로비전을 대상으로 하지만 같은 청구내용의 민사 본안 소송이 5대 MSO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은 MSO인 CJ헬로비전에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CJ헬로비전은 신규 디지털 방송 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고, 이를 어기면 하루 5,000만원씩 지상파 3사에 1억5,000만원을 내야 한다. 사실상 CJ헬로비전은 월간 45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신규 가입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방통위를 비롯한 양측은 전 국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협의체를 통해 우선적으로 사태를 해결하자는 내용에 동의했다. 이제 방송 업계는 남은 20여일 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성공적인 의견 조율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지상파와 MSO는 양보 없는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인 만큼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역할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지난 3년간 재송신 분쟁을 두고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실패하면서 비난을 받아 왔다. 지상파와 케이블업계도 이번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간접강제가 이행 돼 지상파 재송신이 전면 중단될 경우 양측 모두 전국 시청자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가 10% 정도인 상황에서 재송신이 중단되면 90%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가구가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송신 갈등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보전하고자 하는 지상파 방송사와 수신료 수익을 뺏길 수 없다는 케이블업계의 싸움"이라며 "이 과정에서 애꿎은 시청자들만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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