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실질 분양가가 평당 1,800만원대에서 결정됐다. 이는 공공택지 내 주택 분양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44평형(전용 34평)의 경우 실분양가는 8억1,700만원으로 청약을 위해 매입해야 할 채권매입 상한액은 6억8,880만원, 손실액은 2억3,399만원(할인율 38.43%)으로 확정됐다. 계약금 15%와 채권 할인액을 합쳐 계약 전 청약자들이 준비해야 할 초기 부담금은 1억원을 초과하는 채권 50%를 분할 납부할 경우 2억2,368만원이 된다. 대한주택공사는 24일 판교 2차 분양(6,383가구) 입주자 모집공고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판교 주공아파트 분양가 및 채권매입 상한액’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평형별 분양가는 33평형(전용면적 25평형)의 경우 3월 분양분에 비해 40만원가량 오른 3억6,730만(평당 1,124만4,000원)~3억9,230만(평당 1,165만6,000원)원 선이다.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ㆍ대형의 경우 평당 평균 분양가는 1,310만3,000원에 달해 택지비 부담 증가 등으로 당초 예상했던 1,280만원 선보다 다소 높게 책정됐다. 채권 손실액을 포함한 실질 분양가는 ▦38평형 6억1,038만1,000원(명목 분양가 5억195만9,000원) ▦44평형 8억1,718만5,000원(5억8,318만9,000원) ▦47평형 8억5,519만4,000원(6억2,648만2,000원) ▦56평형 10억2,624만8,000원(8억378만6,000원)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판교 2차 분양 일정이 속속 진행됨에 따라 다음주 중 세무조사 계획을 포함한 후속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차 분양 때는 실수요자가 대부분이어서 당첨자를 거의 조사하지 않았지만, 2차 때는 아파트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투기 가능성이 큰 만큼 혐의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당첨자의 투기 사실이 드러나면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