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7~9월 전국 25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성회회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교직원 수당 지급으로 무려 19개 대학이 2010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16억9,961만원을 지급했다.
A대학은 국고에서 직책수행경비를 받는 총장과 총무과장에게 특정업무수행경비로 매달 각각 160만원, 60만원을 지급했다. 이 대학은 신입생 대상 예절특강을 한 총장에게 특별강사료 명목으로 150만원을 주기도 했다.
B대학은 보직자에게만 주는 직책수행경비를 무보직자인 6~7급 직원들에게도 매월 12만원씩 지급했고 C대학은 교수회 임원 7명이 매월 활동비 명목으로 20만~80만원을 받았다.
직원 복지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D대학은 국고에서 명절휴가비가 나오는데도 설과 추석 때 '복지개선비' 명목으로 직원 1인당 20만원씩 총 3억5,520만원을 지급했다. E대학은 총장의 개인 주택을 관사로 지정해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기성회 회계에서 총장 관사관리비 총 1,086만원을 냈다.
또 11개 대학은 교직원이 본인을 포함해 자신이 맡은 업무를 하는 담당자에게 주는 운영수당과 사례비 등으로 총 2억4,418만원을 집행하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교과부는 적발된 대학 교직원에 대해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부당 지급액을 회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