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3일부터 지난 4월 상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기업이 발행할 수 있게 된 무액면 주식과 각종 종류주식을 상장해 거래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4월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무액면 주식은 기업이 액면가 없이 원하는 가격에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주가가 액면가를 밑도는 기업도 액면가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해야 했기 때문에 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액면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증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 모집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이를 활용하는 기업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하고 기존 주식을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올 상반기 주주총회에서 무액면 주식을 도입한 곳은 아직 없다.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무액면 주식의 발행 의사를 밝히거나 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회사는 없어 본격적인 제도 활용에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각종 종류주식의 상장도 이날부터 허용된다. 상법 개정으로 기존 우선주 외에도 의결권 없는 주식이나 특정 현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 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됐고 거래소 상장을 통해 거래도 가능하게 됐다. 종류주식의 경우 올 상반기 대부분의 상장사에서 도입을 결정,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변경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