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강화방안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세탁소 등 현재의 11개 규제대상시설에 오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자동차수리시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제대상시설을 추가시킬 수 있도록 했다.또 시민들의 악취 불편을 덜기 위해 생활악취시설 규제기준을 공업지역내 사업장에 대해 암모니아의 경우 현재의 5PPM 이하에서 2PPM 이하로, 황화수소는 0.2PPM이하에서 0.06PPM 이하로 각각 강화했다.
이와함께 울산, 온산 등 특별대책지역이나 서울, 경기, 인천 등 환경규제지역내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업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도 기준이 엄격한 일반지역의 생활악취시설에 대한 규제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굴뚝자동측정기기에 의한 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굴뚝측정기의 구조나 성능을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고 측정결과를 지방환경청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에 항상 전송하도록 했다.
이밖에 산성비를 비롯한 산성강하물측정망, 유해대기물질측정망, 광화학평가측정망 등을 중앙정부가, 도로변측정망, 중금속측정망, 시정장애측정망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맡는 등 대기오염측정망을 나눠 관리하도록 했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이 통과된후 6개월이 되는 오는 10월16일부터 시행된다.
정재홍기자JJ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