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밝힌 만큼 현금 사용이 늘어나면 세원이 줄어들 수 있어 체크카드로 보완하겠다는 복안이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 가계부채 걱정이 없다는 점도 활성화 대책의 명분이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하자 체크카드 활성화로 지하경제 양성화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30%로 유지하기로 했다.
체크카드 발급 실적을 카드사 직원의 성과평가지표(KPI)에 포함해 체크카드가 자연스레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KPI에 포함되면 성과급, 인사 고과 등에 영향을 미쳐 신용카드 못지않게 체크카드 발급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카드와 달리 모든 체크카드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1일 사용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된 것도 신용등급에 따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체크카드는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쓰기 때문에 한도를 높여도 큰 문제는 없다.
삼성카드 등 전업 카드사가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 은행 계좌 이용 시 지불하는 수수료율을 현행 0.2%에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결제가 잘 안되는 보험료나 대학 등록금, 세금 등을 체크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