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간접투자 관련法 통합한다

투자신탁운용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을 비롯해 자산운용사의 증권투자회사법, 은행신탁계정의 신탁업법 등 국내 간접투자관련법이 하나로 통합된다.이는 도입 시기마다 매번 시행령이나 규정을 만들어 온 간접투자업의 규제를 통일한다는 의미로 간접투자산업간 업무영역을 파괴함으로써 간접투자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법이 시행되면 부동산투자회사, 변액(變額)보험, 구조조정펀드, 벤처펀드 등 현재 도입단계에 있거나 도입될 예정인 다른 간접투자업의 자산운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1일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신탁업법 등 간접투자 관련법을 가칭 '집합증권투자법'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를 위해 1단계로 각 법률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내용을 통일한 뒤, 2단계로 기존 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단일법을 만들 방침이다"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일단 유가증권과 관련 간접투자업법을 통합한 뒤 부동산투자회사 등 실물분야 간접투자 관련법도 해당부처와 협의해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간접투자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간접투자업은 공통적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한 뒤 수익금을 분배하는 집합투자라는 점 때문에 선진국은 모두 단일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는 그동안 큰 구도가 아니라 관련제도를 도입할 때마다 편의적으로 법을 새로 만들어왔다"고 통합배경을 설명했다. 예컨대 미국은 투자회사법, 영국은 금융서비스법 등 단일법으로 간접투자업을 관리하고 있다. 정승량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