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경부, 미세먼지 배출기준 강화

기관지염ㆍ호흡기질환 등을 유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PM10)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6일 미세먼지 대기환경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 이외지역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PM10은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지만 PM2.5는 직경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로 코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인간의 폐 속 깊숙이 들어가 축적되거나 혈관을 통해 전파돼 호흡계나 심장계 질환의 주원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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