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추첨에서 당첨될 확률이 현재보다 2배 높아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신용카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일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신용카드사용을 억제하고 직불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25일 복권추첨은 지난해 12월 신용 및 직불카드 사용분을 대상으로 하며, 직불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신용카드를 2회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 당첨가능성이 현재보다 2배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수수료가 1∼2%에 불과한 직불카드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때 사용자의 은행계좌금액 한도내에서만 결제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200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직불카드사용 소득공제율을 20%에서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활성화를 통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0년2월부터 매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를 시행해 1등(1명)에게 1억원, 2등(2명)에게 3,000만원을 각각 주는 등 6등(1만원)까지 당첨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부정 사용이나 카드깡, 신용불량자 양산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구찬기자 chans@sed.d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