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지식재산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지식재산기본법안은 지식재산정책의 모법(母法) 성격을 가지며 지식재산정책을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체계화해 국가적 어젠다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법안은 위원회가 국가지식재산 전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중ㆍ장기 계획과 함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경제ㆍ사회ㆍ문화의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맞춰 새로운 분야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산업계ㆍ학계ㆍ문화예술계 등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을 중심으로 25~3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으로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