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판교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개발지구 내 중소형 분양아파트에 당첨된 무주택서민에게 분양대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중도금연계 모기지론보증’ 상품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보증 상품은 6억원 이하의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람이 계약금 10%만 본인 돈으로 부담하면 나머지 계약금 10%, 중도금 60%가 대출이 가능한 보증상품으로 최대 대출금액은 3억원이다. 결국 계약금 10%와 잔금 20%만 조달하면 나머지 70% 금액을 공사에서 일괄적으로 빌릴 수 있어 최대 60%까지 가능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비해 한도면에서 유리하다.
아파트 준공 전까지는 보증형태로 공급돼 취급은행의 중도금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준공 후에는 공사의 보금자리론으로 전환돼 해당 상품의 금리로 바뀐다. 취급은행들의 중도금 대출금리는 연 5.3~5.6%선이며 공사의 보금자리론은 10년 만기 상품이 연 6.6%, 15년 6.7%, 20년 6.8%, 30년은 6.85%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대출기간 내내 완전 고정금리라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에 비해 20년 상품 기준으로 1.5%포인트 정도 금리가 높은 게 흠이다. 중도금연계 모기지론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분양당첨자의 주민등록등본ㆍ연간소득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며 상세한 문의는 분양업체ㆍ공사 또는 가까운 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시중은행의 중도금대출도 분양대금의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 은행대출은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강화로 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40%이지만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원리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실수요자로 인정돼 LTV 한도가 60%로 예외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