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할 경우 물리는 과징금은 기본 과징금을 산정한 뒤 이를 일부 조정해 최종적으로 산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처럼 정부가 임의로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를 추가하면서 조정 범위를 30% 이내로 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자진신고한 경우 이를 ‘기타 사유’로 보고 최대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면해줬다”며 “이번에 자진신고를 감면 사유로 명시하면서 감면 폭을 30%로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