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사무실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국세행정 운영방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세무조사설이나 FIU 현금거래 정보의 무차별적 활용에 대한 시중의 우려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세무행정에서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특히 김 청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관련업체에 대해 “이번 4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조기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하고 징수유예 신청 시 적극 수용하겠다”며 “이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공단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또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비율을 최소화하고 조사기간 단축 및 세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해 세무조사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 지원도 성실히 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중소기업 중에서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장기 계속 성실사업자 요건도 수도권의 경우 현행 25년 계속 사업자에서 20년 계속 사업자로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세무조사 부담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며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재기(再起) 중소기업은 올해 말까지 징수유예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하고 납세담보면제 금액도 1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이달 중 국세청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신설해 분기별로 중소기업이 사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세정관행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회장단,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 정해돈 설비건설협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40여 명이 참석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