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사각지대로 방치돼왔던 개인정보를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ㆍ보호하는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정성호(동두천ㆍ양주) 의원은 이번주 중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개인정보는 개별법에 의해 보호받았지만 나머지 개인정보 활용이나 침해에 대한 보호방안이 전혀 없었다”며 “이 법이 제정되면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수집, 생산, 이용할 때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본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본인이 정보제공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본인 통지를 의무화했다. 또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이용 정지, 정정, 추가, 삭제를 요구하면 즉시 수용해야 하며 서면으로 열람을 요구하면 즉시 받아들이도록 해 개인정보의 목적(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 활용을 차단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위원회 내에 분쟁조정위를 설치, 개인정보 관련 고충 및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조사,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