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대학강사에 ‘교원 법적지위’ 준다

사회통합위 개선방안 보고…강의료 등 처우도 대폭 개선

대학가에서 이른바 ‘보따리 장사’로 불리던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법적 지위가 주어진다. 또한 2013년까지 시간당 강의료를 2배 가량 인상하는 등 대학 강사에 대한 처우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고건 위원장은 25일 청와대에서 가진 언론브리핑을 통해 ▦시간강사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고용안정성 확보 ▦열악한 처우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학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사회통합위는 이 개선방안을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는 물론 지난 6월 8일 구성한 ‘대학시간강사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이에 따라 현재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 동안 시간강사들의 숙원이었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해 강사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인정하되, 채용조건ㆍ신분보장ㆍ복무 등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신분 등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게 된다. 또 대외적으로 강사를 연구책임자로 인정해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한국연구재단 등 국가연구비 지원사업 참여시 차별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학기단위 계약을 고등교육법상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용토록 했다. 시간강사 강의료도 크게 오른다. 국공립대의 경우 현재 4만3,000원인 강의료를 2013년에는 8만원까지 인상토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당 9시간 강의하는 강사는 연봉기준 2,200만원 정도로 전임강사의 절반 수준의 보수를 받게 된다. 현재 시간강사 강의료는 현재 전임강사 보수의 4분의 1 수준으로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보다 낮다. 사립대의 경우는 강사 연구보조비를 예산에 반영해 처우개선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구보조비는 시간당 5,000원에서 점차 늘려 시간당 2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사회통합위는 이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2011년 예산은 교과부를 통해 국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2012년 이후에는 교과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법 개정은 교과부에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률을 정부 입법으로 개정한다. 사회통합위는 이와 함께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법안에는 갈등예방을 위한 갈등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석결과에 따라 정책ㆍ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갈등해결을 위해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합의하도록 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갈등관리정책팀을 갈등관리지원단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은 1년 평균 37건 발생하고 갈등 해결이 지체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선진국과 같이 갈등의 예방과 해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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