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표란 타인의 상품과 식별위한 표장(상담코너)

◎함부로 도용 못하도록 출원·등록해야문)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고 등록하고 있는데 상표에 대해 설명해주고 출원·등록하는 이유는. 답)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을 말한다.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고 등록하는 이유는 자기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자기의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품질보장 등을 함으로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동종업을 영위하는 타인이 동종상품에 자기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수요자나 거래자가 누구의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어 자기의 상품인 것으로 알고 매입하게 된다. 따라서 타인의 상품을 매입하게 되면 영업상 손해를 입게 되므로 자기의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출원·등록하는 것이다.<하문수 변리사·기협중앙회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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