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쇼핑몰 방문 경로조작은 유죄"

인터넷 쇼핑몰 방문 경로를 조작하는 불법프로그램을 유표한 업체와 대표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권태형 판사는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리워드툴바 제조사 및 업체 대표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리워드툴바는 포털과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쇼핑몰로 이동하는 이용자의 방문 정보를 변조하는 일종의 후킹(hooking)프로그램이다. 이들은 리워드툴바를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했다. 설치 후에는 사용자가 포털이나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광고주 쇼핑몰로 이동하더라도 사용자의 이동경로가 업체들과 제휴한 마케팅 업체의 사이트를 거친 것처럼 조작됐다. 따라서 포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수수료가 이들의 손으로 넘어간 셈이다. 재판부는 “건전한 광고활동 및 그에 따른 광고수수료를 받는 포털, 가격비교사이트 사업자의 영업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고 이에 따른 불법 매출이 수십억에 달하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매출 상위 3개사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 외 업체 대표들에게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리워드툴바에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빼앗긴 인터넷 업계는 이번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법원 판결은 장기간의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비즈니스 모델에 무임승차하려는 불공정 행위이자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산업의 수익모델을 붕괴시키는 불법적 사업 행태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향후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