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5대재벌 부당내부거래 3차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부터 현대, 대우, 삼성, LG, SK등 국내 5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한다.이번 조사는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이 처음 발동되는 데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뮤추얼펀드등 수익증권 판매 및 운영실태 조사도 병행될 계획이어서 5대재벌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6일부터 내달 19일까지 45일동안 5대 그룹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계기업 퇴출을 지연시키거나 비핵심업종 및 이업종회사에 대한 지원 행위, 계열분리 회사에 대한 지원 행위,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지원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발생한 자산, 자금, 상품, 용역거래및 인력지원 행위다. 공정위는 각 기업집단별로 5개사씩 총 25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할 경우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3차조사대상 기업은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현대증권, 현대투자신탁증권(현대) 대우자동차, ㈜대우, 대우중공업, 대우통신, 대우증권(대우), 삼성전자, 삼성증권,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생명(삼성), LG전자, LG상사, LG텔레콤, LG엘시디, LG증권(LG), SK, SK텔레콤, SK생명, SK해운, SK증권(SK)등이다. 공정위는 1·2차 조사결과 부당내부거래에 자주 악용된 것으로 판명된 기업어음(CP) 고가매입, 대여금 저리지원등을 집중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계좌추적권을 발동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5대그룹이 수익증권을 판매해 계열사 주식을 집중 매입, 유상증자등에 악용했는 지 여부등 수익증권 운영실태를 병행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직원 43명으로 5개 조사반을 편성하고 금융및 전산분야 외부 전문가 5명을 단기 채용해 강도높은 조사를 펼칠 방침이다. 김병배(金炳培)조사국장은 『12·7 정재계 합의이후 5대그룹이 구조조정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시적 실적은 미흡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라고 말하고 『특히 구조조정이 부진한 그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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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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