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갤럭시S5의 출시일이었던 지난 27일 해당 제품을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게재한 모사이트를 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28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SK텔레콤은 고소장에서 “이 온라인 사이트는 요금 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으며, ‘T월드’·‘생각대로T’ 등 SK텔레콤의 서비스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이트는 출고가 86만6,800원인 갤럭시S5에 15만여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71만원에 판매하면서 마치 19만원에 파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같은 날 오후 문을 닫았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