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외국자본 조세회피에 엄정대응 하려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군표 국세청장이 외국자본의 변칙적 조세회피에 대한 엄정과세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론스타에 대한 과세방안을 꼭 찾아낼 것이며 더 나아가 앞으로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큰 돈을 벌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이 있으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법에 정해진 대로 세금을 거둬야 마땅하다.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는 외국자본의 조세회피를 막을 근본적 수단과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외국자본, 특히 단기차익을 노리는 펀드들은 대부분 조세회피지역(Tax Haven)과 국가간 조세협약을 이용한 투자방식으로 우리의 세금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와 이중과세 방지 조세협약을 체결한 나라나 조세회피지역에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한국의 과세권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 조세협약을 맺은 벨기에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이 법인이 극동건설ㆍ외환은행 지분 등을 매각한 형식을 취한 론스타가 바로 이런 경우다. 이론상 이 회사에 대한 과세권은 벨기에에 있다. 론스타가 한국에 낼 세금은 없다고 버티고 있는 이유다. 그 결과 한국에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도 세금 한푼 안 내게 됨으로써 ‘먹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매각주체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점, 론스타의 국내 사업장을 근거로 한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 적용 등으로 과세방안을 찾고 있으나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생각대로 될지는 불분명하다.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찾아 해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매번 결과를 일일이 따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앞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중에야 뒷문에서 단속하는 꼴이다. 결국 외국자본의 변칙적 조세회피에 대한 근본대책은 조세협약 당사국과의 조약개정이다. 법과 원칙이라는 객관적ㆍ합리적 근거로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말로만 엄정대응을 외치는 것은 론스타 사건처럼 시비를 부르게 마련이다. 자칫하면 한국은 외국자본에 감정적으로 대한다는 나쁜 이미지만 심어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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